렌트카 종합보험 |
- 차량료에 포함된 의무가입보험(대인,대물,자손)+선택가입보험(자차보험,긴급출동서비스)
- 보상범위 - 대인 : 무제한 / 대물 : 2,000만원 / 자손 : 1,500만원 / 긴급출동서비스 : 고객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비처리(대인, 자손 접수 시 -1인 30만원, 대물 1건 - 30만원 면책금 발생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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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면책보험 |
- 자차보험은 1일 적용 기준이며, 1회(1건) 소멸성입니다.
- 차종에 따라 자차면책한도(보상범위금액)가 다릅니다
- 자차보험 가입후 사고시 자차면책한도 내에선 면책금 또는 부담금이 없으며, 자차보험한도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시 실비정산 해야하며, 사고시 고객의 과실율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
- 자차가입후 고객의 과실로 사고시 자차보험은 소멸되며, 재가입여부는 고객의 과실비중에 따라 재가입, 미가입, 차량반납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.
- ▶일반자차 : 만23~26세이상가입(차종별상이), 사고시 면책한도내에서 면책금 30만원과 휴차보상료(대여요금의 50% × 수리기간)가 발생
- ▶고급자차 : 만23~26세이상가입(차종별상이), 사고시 면책한도내에선 면책금과 휴차보상료 부담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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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미가입시 |
자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 혜택만 있으며,
차량 수리비 전액 및 휴차보상료(1일 대여료의 50% * 수리일수)가 발생 됩니다. |
보험미적용 (고객부담부분) |
- 정규도로가 아닌 섬지역(우도, 마라도등), 모래사장, 침수지역, 산간지역, 눈길등에서의 사고는 고객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.
-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
- 렌터카의 매각,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
-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-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
-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
-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
-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, 각성제,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
-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
- 타이어(휠)파손, 백미러,와이퍼,차량내장재,차키 분실 또는 파손,체인,네비게이션등은 보험처리 불가.
- 사고발생시 차량파손상태 및 과실(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)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자차보험가입은 1회성이므로 사고발생시 자동소멸됩니다.
- 사고여부, 사고정도, 사고유형에 따라 자차보험 재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긴급출동(방전,차량잠김,펑크,견인,구난)은 고객의 부주의한 발생시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당사 미보고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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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시 본사보고 |
- 임차기간 중 외관 상태 및 차량 관리는 임차인 책임 입니다. 차량 사고 (훼손) 발생시 반드시 당사로 보고해야 합니다
- 미보고 및 주의 의무 위반 반납시 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 임차인 부담 입니다
- 유선상 통화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고경위, 자차/ 상대차 파손부위사진, 현장사진등을 당사 전용핸드폰 번호로 문자 전송해야 합니다. ( 당사 보고로 인정 합니다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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